인천*대전 이어 전주*아산 등은 3월 중 신청 받기로
지자체 보조금 지난 해보다 12곳 늘어, 영월*보성은 지원 없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지자체 별로 접수 시점은 차이가 나는데 인천과 대전 등이 앞장서고 서울 등도 2월 중에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의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도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인천과 대전 등 26개 지자체가 2월 1일부터 접수받으며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개 지자체는 2월 중 추진한다.

아산, 전주, 울릉 등 31개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지원 최대 1200만원과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급된다.

국고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원에서는 전남 여수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로 가장 많으며 청주,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 아산과 김해도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공단 지원금은 500대에 한정해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 방식이 다양화되는데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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