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류가격 인하 유도 위한 합리적 사유 있다’ 판단
국도별 일반 주유소 생존권 위협 신고는 조사 대상서 제외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한 석유사업자 단체, 추가 대응에 관심 쏠려

▲ 고속도로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석유유통사업자 단체 신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한 고속도로주유소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속도로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부당한 경영 개입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석유 사업자 단체의 신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의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재계약 빌미로 기름값 인하 부당하게 강요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주유소의 위탁 운영 연장 권한을 활용해 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전국 최저 수준에 맞추도록 도로공사가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것.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위탁 계약 연장을 빌미로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전국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석유유통사업자 단체들의 지적이다.

만약 도로공사 요구대로 기름값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내려 팔지 않으면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도로공사의 부당한 압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밖 일반 주유소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도로주유소들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기름값을 내리면서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석유유통사업자단체의 일관된 지적이다.

◇ 국도변 주유소 경영 악화는 심사 대상서 제외

하지만 공정위는 석유유통협회 등이 제기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합리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정위 회신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기름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반영한 것은 주유소간 경쟁을 통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 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름값 등을 포함해 고속도로주유소의 운영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도로공사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속도로주유소들도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위탁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석유판매가격 인하 노력 배점이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총 200점의 평가 배점중 60점에 그치는 등 석유 판매가격 인하 노력이 계약 해지나 재계약 배지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속도로주유소들의 기름값 인하가 인근 국도별 일반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연결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는 도로공사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신고에 대해 ‘이유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인데 석유유통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석유사업자 단체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 배경에 대한 분석중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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