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압은 충북·유동점은 강원본부 서 단속, 음성 모 주유소 적발
단순 품질 관리 위반 불구 1년내 2회 적발로 영업정지 위기
주유소協, ‘과도한 단속에 업계 휘청…석유사업법 기준 완화해야’

▲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한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충북에 위치한 한 주유소가 1년 동안 휘발유 유증기압과 경유 유동점 품질 기준 위반으로 각각 한 차례씩 단속되며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세금 탈루 등을 노린 가짜석유와 달리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석유 품질 관리 미숙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품질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적 위주 검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본 지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 위치한 A주유소는 지난해 여름 휘발유 유증기압 위반으로 단속된데 이어 이번 겨울에는 경유 유동점 법정 기준에 미달되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휘발유 유증기압과 경유 유동점은 동하절기에 각각 다른 법정 품질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 그로부터 1년 내에 두 번 단속되면 3개월 영업정지, 세 번 단속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최초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짜석유 판매 등과 달리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은 단순한 품질 관리 소홀에 따른 기준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주유소 역시 휘발유 증기압 기준 위반으로 경고 조치만 받으면 되는데 1년 내 2회 위반 조항에 해당되면서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A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품질 관리 실패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사안이냐는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압 등은 주유소에서 자체적인 브랜딩을 통해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기준 위반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처벌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 유통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 유증기압이나 경유 유동점은 동하절기 등 계절이 바뀔 때 법정 기준이 변경되는데 주유소 사업자들이 기존 재고 물량과 새 품질기준에 맞춘 석유제품을 눈대중으로 섞어 변경된 기준을 맞출 수 밖에 없어 항상 기준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7월부터 하절기 기준을 적용받는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해 매해 150곳이 넘는 주유소가 적발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휘발유 증기압 기준 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는 151곳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7월까지 157곳이 단속됐다.

◆ 타 본부 단속에서도 적발, 실적 위주 점검 비난 일어

석유관리원의 실적 위주 단속을 비난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휘발유 증기압과 경유 유동점 기준 위반으로 연속 적발된 음성 A주유소는 석유관리원내 각각 다른 본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다.

휘발유 유증기압 위반 사실은 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단속했고, 경유 유동점 위반은 석유관리원 강원본부에서 단속해 음성군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충청북도 지회측은 석유관리원의 과도한 단속으로 주유소의 단순 품질 기준 위반이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역 밖의 주유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단속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음성군 소재 주유소는 석유관리원 충북지사 관할인데 경유 유동점 단속은 석유관리원 강원 본부에서 실시한 것은 석유관리원이 적발 실적 위주로 단속을 벌인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고 관할 관청에 통보됐을 뿐 단속 자체나 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강원본부에서 관할구역이 아닌 음성군 주유소를 단속한 것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각 지역 본부는 관할 지역 이외의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검사 할당량을 산정해 교차 단속하고 있다.

본부 관할 석유판매업소에 품질검사나 단속이 한정될 경우 단속원과 피검사업체간 유착 또는 피검사업체간 단속 정보 공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역 본부마다 검사 할당량을 산정해 교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차 검사 실적을 산정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업소를 적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적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 실적을 맞추기 위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순 품질 관리 소홀로 사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증기압이나 유동점 기준 위반은 세금 차이를 노린 가짜석유와 달리 단순한 품질 관리 소홀로 야기되는 문제들이며 주유소 차원에서 품질 변경 이전 제품과 이후 제품을 혼합해 계절별로 바뀌는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휘발유 증기압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주유소 대부분은 판매량이 많지 않은 영세한 주유소들로 자체적인 석유 브랜딩으로 변경된 품질 기준을 적시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석유관리원에서 이들 영세 주유소를 표적 단속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석유 품질 기준에 재설정, 단속 실적 위주 점검 자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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