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특소세율이 인상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을 현행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26일 노무현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LNG특소세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결국 LNG특소세 인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조세편의적인 행정의 또다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석유업계가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특소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배경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고급연료인 도시가스와의 세제형평성에 기인했다.

농어촌이나 도시서민들이나 사용하는 등유에는 리터당 154원의 특소세와 23.1원의 교육세, 23원의 판매부과금, 0.296원의 품질검사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가구인 아파트 거주자들은 ㎏당 40원의 특소세와 4.8원의 가스안전부담금만 부담하는 도시가스를 편하게 앉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등유 세금 인하는 귓전으로 흘리고 오히려 도시가스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재경부는 난방용 도시가스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에서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쟁관계인 등유와 LNG간의 세제형평성 논란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등유 세금을 인하하는 것과 LNG의 세금을 인상하는 두가지 해법중에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재경부의 이번 선택은 한 수로 두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는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재경부는 LNG세금을 올려 세수증대효과를 거두고 등유세율 인하 목소리를 동시에 잠재우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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