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040년 무공해자동차 의무 법안 발의
민병두 의원은 2030년 판매금지 촉구 결의안 제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성도 제기돼

▲ 내연기관자동차를 대신해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전기택시(왼쪽)와 내연기관자동차가 도로를 주행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40년 이후부터 무공해 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금지 등을 선언하는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무공해 자동차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해 9월 국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 을)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촉구 결의안 등을 제출한 상태인데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취지는 같은데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시점은 10년 늦춰졌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 병)은 24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2040년부터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를,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자동차 생산 강국인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향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무공해차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제조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연기관 종식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연기관차 종식 시기에 맞춰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무공해자동차의 판매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수단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2040년 1월 1일부터 무공해자동차만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간 단계로는 자동차 판매자가 연간 보급해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매년 정해 고시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무공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무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주문했다.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국가 기간 산업 심대한 영향 미칠 수도

이에 앞서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9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차원에서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발의해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 기간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검토 보고서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해 보인다’고 전제했지만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제로화 한다는 것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소요되는 부품의 수가 1/3 가량 축소되면서 친환경차가 전면에 등장할 때 소멸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기술개발 수준, 투자계획 등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친환경차만 구매 가능한 자동차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한정애 의원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 종식 시점을 정하자'고 주문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길도 열어 놓고 있어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