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15곳 적발…소폭감소 경향
관련업계, 프로판‧부탄 세액차 이용한 세금탈루 의혹제기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해 품질기준위반으로 적발된 LPG충전소가 직전해인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기준 위반으로 13곳의 LPG충전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5곳이 적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액법에서는 계절별로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프로판은 액화점이 부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프로판 함량을 높이면 겨울철 시동성 증진, 차량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탄, 프로판 혼합비율기준은 동절기(11월~다음해 3월)에는 부탄이 60mol%이상, 프로판은 25~35mol%다. 하절기(4월~10월)에는 부탄이 85mol%이상, 프로판은 10mol%다.

다만 변절기에 해당하는 4월과 11월의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그 외 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품질관리 항목은 부타디엔, 황함량, 증기압, 밀도, 잔류물질 및 동판부식 등이다.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자동차 성능, 환경오염, 연비감소 등의 문제를 유발 시킬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프로판에 매겨지는 세금이 부탄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LPG충전소 사업자들이 세금탈루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프로판 함량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LPG품질검사는 액법 27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기준 변경시기에는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수시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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