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무실‧휴게음식점‧고객 편의시설 등 설치 허용
LPG충전소 안전성평가,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LPG충전소에도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11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LPG충전소에는 주유소처럼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었다. 그동안 액법에는 LPG충전소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시 된 것이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설치가능 부대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등 일반 사무용 시설을 비롯해 LPG이외의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자동차영업소, 휴게음식점,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작업장, 계량증명업 작업장 등도 포함됐다.

또한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기술검토 서류제출 전에 받도록 합리화 된다.

안전성평가는 충전소 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규정은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후에 안전성평가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전소 사업자는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술검토전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향후 LPG충전사업자들의 혼란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LPG저장소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시설을 ‘LPG특정사용시설’에 포함 ▲LPG용기 파기주체 LPG전문검사기관으로 일원화 ▲미검사용기 취급자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등이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메일 혹은 우편으로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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