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량 미달 신고 1715건, 주유소가 대부분
단속 강화되는 가짜석유 대신 주유량 조작 범죄로 이동
석유관리원 단속서 품질불합격 비율 보다 두배 수준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량 미달 판매 의심 신고가 한 해 2000건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등 석유 품질 기준 위반 적발 보다 정량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석유유통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 사례도 증가하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지가 한국석유관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석유판매업소의 정량 미달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총 171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유소가 17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석유일반판매소는 3건에 그쳤다.

현재 영업 주유소가 1만200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에 달하는 주유소가 정량 미달 의심 업소로 신고된 셈이다.

하지만 신고 사례중 실제로 불법이 확인돼 적발된 업소는 총 18건에 그쳤고 이중 주유소는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16건에 달했다.

◇ 소비자 의심 신고 증가 추세

지난 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량미달 의심 소비자 신고 건수는 그 전년 보다는 줄었다.

2016년의 경우 소비자 신고 건수가 2026건에 달했던 것.

하지만 2013년 신고 건수가 890건에 그쳤던 것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정량에 미달됐다고 의심하고 직접 신고한 사례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가짜석유 등 품질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다 정량 미달 적발율이 두배에 가까운 상황이다.

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는 총 2만9590건이 실시됐고 이중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94건으로 나타났다.

적발율이 1.67%에 그친 것.

반면 소비자 의심 신고 사례를 포함해 정량 미달 여부를 검사한 업소는 8856곳으로 이중 3.17%에 달하는 281개 업소가 적발됐다.

가짜석유 등 품질 불합격 업소 보다 적발율이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정량 미달 여부를 의심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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