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행위업소 12곳 중 11곳이 ‘일반판매소’
방치된 판매소, 처벌시 피해 적어…악용사례 급증
석유일판업계, ‘폐업지원 통한 업계 구조조정 시급’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불법업자들이 폐업‧방치된 석유일반판매소를 범죄의 주요거점으로 악용하면서 가짜경유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지역의 불법석유유통 적발업소는 총 12곳이다. 그 중 주유소는 1곳에 불과한 반면, 석유일반판매소는 11곳에 이른다.

현재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는 LNG가 ‘국민 난방연료’로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특히나 LNG배관망 보급률이 높은 서울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더 이상 설자리조차 없다는 서울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일반판매소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총장은 “방치된 석유일반판매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타격이 적다는 점, 임대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석유사업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석유일반판매소를 범죄 거점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사례는 홈로리차량을 보유한 불법사업자가 폐업‧방치된 석유일반판매소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허가만 내놓고, 자신은 홈로리차량을 이용해 가짜경유유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다. 적발되더라도 석유일반판매소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임대하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불법판매행위를 하는 주유소사업자들이 ‘방패막이’로 석유일반판매소를 활용하는 경우다. 판매량이 적은 석유일반판매소는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비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주유소사업자가 석유일반판매소를 임대해 놓고 불법유통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주유소대신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주유소에 내려지는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문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현행 관리제도 자체도 미비할 뿐 더러 불법유통행위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통해 방치된 업소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업자들이 몰려드는 거점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불법유통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총장은 “폐업‧방치된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불법유통의 주요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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