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도기간 연장, 자발적 가입유도 목적’
주유소, 보험 미 가입시 9월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의무가입제도 시행 첫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 9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재난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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