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안지켜도 상표는 사용, 공급가격만 9원/ℓ 차이
석유품질인증제도 가입하면 리터당 1원 추가 할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 물량에 따라 공급받는 가격이 리터당 최대 9원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알뜰주유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는 공급가격이 추가로 리터당 1원 할인된다.

자영 알뜰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공급한 지난 해 12월 정산 가격은 도착도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A등급은 리터당 1401원, F등급은 1409원으로 결정됐다.

A등급은 한달에 50만 리터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물량 구매 기여도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

E등급까지는 등급마다 구매 물량이 10만 리터씩 떨어진다.

F등급은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중 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50% 미만이 경우가 해당된다.

최상위 등급인 A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F 등급간 휘발유 월말 정산 가격은 8원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다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석유공사가 공급가격에서 리터당 1원을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최대 9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유 공급가격도 A등급은 1리터당 1187원, F등급은 1195원으로 8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 유통 브랜드인 알뜰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물량중 50%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옵션을 요구하고 있지만 준수하지 않아도 석유공급계약 해지 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다만 석유 공급가격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들은 석유공사로 부터 석유는 공급받지 않고 현물 시장 등을 통해 구매하면서 정부의 석유 유통 브랜드 사용에 무임 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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