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징세비용 아냐…이득 봤다고 보기 어려워’
주유소업계, ‘유류세, 법률지정 납세의무자 부가세와 달라’
주유소 10곳 추가 참여 희망…3월 15일 3차 변론 진행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소송’의 2차 변론에서 양측은 ‘납세의무자’ 책임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지난달 2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할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주유소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들의 추가신청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0곳의 주유소가 추가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은 50만원이고, 인지대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날 2차 변론에서 피고인인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카드수수료는 징세비용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법무법인 주원 측에서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류세의 납세의무자는 정유사다’라며 ‘유류세 카드수수료 문제와 부가세 카드수수료 문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로 지정돼있으나, 유류세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정유사’로 돼있다.

즉 두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달라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주원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떠넘기는데 많은 주유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번 반환청구 소송에도 많은 주유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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