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3년 된 LPG차 판매허용’ 액법 개정안 발의
LPG 중고차 시장, 판매부진 여전…실효성은 의문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새해벽두부터 LPG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에서 LPG중고차 일반인 판매허용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갑)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LPG차를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액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원래 LPG차는 일부차종을 제외하고 중고차 일반인 판매가 금지됐었다. 지난해부터 5년이 경과한 LPG차는 일반인 판매가 허용됐다.

이에 각 렌터카 업체에서는 LPG차를 5년 간 장기 임대 후 완전히 인수하는 상품을 출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LPG차의 큰 수요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 상품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싼 가격에 비해 부실한 서비스, 렌터카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는 소비자인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에 3년으로 단축되는 액법 개정안 역시 실질적인 LPG차 수요증대로 이어질지는 물음표다. 일반인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LPG차는 여전히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들이 대부분이어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렌터카업체의 LPG차 장기임대 상품의 경우도 판매부진 사유가 기간보다는 가격, 서비스, 소유권 등이 문제이므로 등록 후 3년으로 기준을 단축시킨다고 해서 판매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액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치권에서 LPG차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액법 개정안은 에너지업계 핵심 논쟁거리인 ‘LPG 신차 판매 일반인 허용 범위확대’의 주요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LPG차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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