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규모 송전망 불필요,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적어
재생에너지 2030 정책 과정서 국민과의 소통 중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 숨은 비용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세제왜곡 현상 방지해야 · 신재생 사업자 중심서 국민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고민할 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향후 에너지믹스는 기존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산업 전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과 세제 개편 등을 놓고 에너지업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탈원전과 신재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문제를 놓고 아직은 지켜보자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안정성 강화와 원전정비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송전망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석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과 달리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보다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석유 편중도가 심한 에너지 세제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숨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세제 왜곡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해 다시 대두되는 원전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이 돼서야 완성되는 매우 완만하고 안정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977년 고리1호기 준공부터 40여년간 원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인식아래 마구잡이로 지어졌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태, 2016년 경주지진, 지난해 포항 지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다.

특히 지난 경주와 올해 포항지진은 양산단층 활성화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원전 14기가 들어서있고,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되면 해당지역에만 원전 16기가 들어서는 것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당연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에서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되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문재인 정부의 완만한 탈원전 정책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안정성 강화와 그에 따르는 원전정비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자가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열병합 발전, 가스냉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다.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송전망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석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과 달리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도 높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개발 고도화를 통해 세계 에너지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현실성에 대한 견해는?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비현실적인 목표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3020 목표는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주요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미국이 25%(뉴욕, 캘리포니아의 경우 50%), 원전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도 40%, 영국 40% 등으로 우리나라의 20%를 훨씬 웃도는 목표치치이다.

독일의 경우는 2015년 이미 발전비중의 30%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했고, 2050년에는 80%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웃국가와 전력망이 연계돼 있지 않은 아일랜드의 경우도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때문에 이제라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해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것이다.

전력신산업,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신재생 설비를 확충해 나갔지만 협동조합·영농형 태양광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해야할 점과 확대해야 할 정책 등에 관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세제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있어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유연탄에는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수입판매부과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경우 부가가치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LNG의 경우 유연탄과 원전에 부과되지 않은 모든 세금이 부과된다.

선진국의 경우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원전에도 원전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30% 정도의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사용에 있어 숨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세제 왜곡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유연탄 개소세 인상, 우라늄에 대한 개소세, 안전부담금 등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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