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나 연체 허용, 석유公 부실 관리 도마위

-8차례나 연체 허용, 석유公 부실 관리 도마위-

석유부과금에 대한 석유공사의 부실 징수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열린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은 석유공사의 석유부과금 부실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조의원은 석유부과금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오렉스정유를 예를 들며 “이 회사는 2002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22억원을 초과했고 총 부채가 총 자산을 561억원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됐는데도 같은 해 석유수입부과금을 7차례나 체납했고 판매부과금은 1차례를 체납하는 등 모두 105억원의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가 부실의 위협을 안고 있다는 것을 석유공사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부과금에 대한 확보수단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

장기 연체된 석유부과금의 결손처분 업무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삼았다.

조승수의원은 석유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연체된 부과금의 결손처리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과금 등을 장기 체납해 결국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의 결손처분 절차는 독촉장을 1회 이상 발송하고 체납금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압류절차를 통한 체납처분 종결, 전체적인 재산현황파악, 산자부로 부터의 통지확인후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부과금을 장기 연체한 P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1997년 12월 폐지됐음에도 결손처분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석유수입사인 오렉스정유의 연체 부과금 강제 확보수단을 석유공사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석유공사 이억수사장은 “유류탱크 등을 압류하고 체납기간중 총 42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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