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0억 넘으면 中企 졸업, 중견기업 진입
세액공제*감면, 환급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 사라져
50% 넘는 고율 유류세도 매출에 포함, 유가 오르면 연동 상승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유통協, 매출 기준 상향조정 등 중기부에 건의문 제출-

우리나라 랭킹 최상위권 대형 석유대리점의 매출은 조 단위가 넘기도 한다.

하지만 왠만한 석유대리점 매출도 1000억원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정유사나 석유수입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해 주유소 등 소매 유통 업체 등에 판매하는 단순 석유 도소매 사업자가 석유대리점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만한 매출액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석유대리점 매출은 착시현상이며 기업 분류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관련 사업자 단체의 주장이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석유대리점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석유대리점이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로 중견기업에 속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중소기업 졸업 잇따라

현재 석유대리점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업종별 기준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업종은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당초에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금 규모 중 하나만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매출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더라도 종업원 수가 적거나 기타 예외 사례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었는데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외형적 평균 매출액’으로 일원화됐고 석유도소매업종인 석유대리점들의 증소기업 졸업이 늘어나기 시작헸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경영 안정 등과 관련해 특별세액감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등을 제공하고 투자촉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운영중이다.

재무개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가업 상속과 관련한 가업상속 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 중견기업에 포함되는 순간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진다.

◇ 유가 올라도 매출액 연동 증가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유류 매출이 90% 이상인 석유대리점은 석유 도매 사업장으로 업태상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유류세금 때문에 매출액이 커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금이 소비자가격의 50%는 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도소매하는 과정에서 유류세금이 총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다양한 간접세를 부과받으면서 2016년도 평균 세금비중은 휘발유가 62.2%, 경유가 53.8%에 달했다고 석유유통협회는 밝혔다.

석유대리점 매출의 절반 이상은 세금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가가 올라 석유가격이 인상되면 불가항력적으로 매출액이 확대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지속된 유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기준인 매출액 제한 규정 신설 당시보다 현저하게 석유유통업의 매출액이 확대되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수많은 석유대리점들이 중소기업 기준 상한선인 평균 매출액 1000억원을 넘어서며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도‧소매 평균 매출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석유대리점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매출액 적용 예외 규정 신설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과하는 고율의 유류세로 석유대리점 사업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건의문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