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업체 서비스 평가중 기름값 배점 축소 방안 마련
‘과도하게 낮은 기름값 책정 기준 자체가 경영 개입’ 불만 여전
주유소협회는 ‘불공정행위 공정위 제소 취하 하지 않겠다’ 고수

▲ 고속도로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주유소 평가 기준 변경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은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이 줄을 서있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결정 과정에 도로공사가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는 석유유통업계 반발과 관련해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개입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주유소 서비스 평가 기준중 기름값 항목에 적용하는 배점을 낮추는 등의 변경안을 마련중인데 주유소 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를 포함해 전국 170여 곳에 달하는 고속도로휴게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업체 평가 과정에서 위탁 사업자 고유의 경영적 판단에 해당될 수 있는 기름 판매 가격에 지나치게 높은 배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최저 석유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일 단위로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모니터링해 각 지역본부별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주유소 운영 평가 과정에도 반영하면서 위탁 운영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도로공사, ‘평가 기준 변경 작업 진행중’

한국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을 최저가에 맞출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경영 간섭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상태다.

위탁 운영 계약 연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중 기름값 평가 비중을 높게 책정하면서 가격 인하를 강요하고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운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반발이 커지면서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고속도로주유소 서비스 평가 기준 변경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로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복수의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업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위탁 운영 업체의 서비스 평가 항목중 기름값에 부여하는 배점을 현행 60점에서 40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기름값 배점중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역시 변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전국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50원을 낮게 책정하면 기름값 배점 최고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4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하지만 도로공사의 개선안이 고속도로 주유소는 물론이고 일반 주유소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자는 “정부는 알뜰주유소 자체가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고속도로주유소 역시 알뜰주유소의 한 줄기인데 도로공사가 전국 알뜰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고속도로주유소는 이보다 상당 수준 낮게 판매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전국 최저 수준이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 주유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 제소한 불공정행위 조사 요구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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