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효과 크지만 처벌 약해

▲ 손우현 기동검사팀장이 석유이동품질검사차량 내부에 설치된 검사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좌측부터)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밸브
-탈세효과 크지만 처벌 약해-
-죄의식 희박, 막가파식 제조 성행 -

비노출차량에 동승하고 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전 석유품질검사소)의 손우현 기동검사팀장 일행과 불시 단속에 나선 지난달 23일.

관리원을 막 빠져 나오기 직전인 오전 10시 즈음에서야 단속 주유소 대상이 확정됐다.

‘비노출차량’이란 석유유통 사업자들이 석유품질관리원 소속 유사석유 단속 차량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일반차량과 똑같다.

다만 기름 주유 즉시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전국이 무대로 일종의 암행단속역할을 수행하는 기동검사팀의 최첨단 무기인 비노출차량은 고급승용차인 에쿠우스가 활용될 수도 있고 소나타나 마티즈같은 중소형 차량이 이용될 수도 있다.

손우현팀장 일행과 비노출차량 단속에 나설 주유소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 9곳.

단속대상업소는 김기호 이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비노출차량이 투입되는 곳은 그간의 검사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거나 또는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곳들이 타깃이 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을 떠나 첫 도착지인 경기도 안산의 한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비노출차량의 진가는 곧바로 드러났다.

주유판매원들은 단속반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항에서 휘발유를 주유했고 주유소를 빠져 나온 이후 1~2분정도가 지났을 때 단말기에서 검사 결과가 출력됐다.

다행히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는 정품으로 확인됐지만 만약 유사석유로 판정됐다면 인근에서 활동중인 품질검사반원들이 즉시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며 증거확보에 나서게 된다.

고장난 주유기, 야간이면 멀쩡
 
손우현 기동검사팀장은 석유품질검사 베테랑이다.

냄새만으로도 유사석유 여부를 알아 챌 수 있을 정도다.

“톨루엔이 함유된 유사석유는 특유의 느끼한 냄새가 난다. 실험실 등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다. 주유소 품질검사에 앞서 주유기 끝에 남아 있는 석유를 손가락에 슬쩍 묻혀 냄새를 맡아 보는 것만으로도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톨루엔 냄새는 정품 휘발유에 첨가되는 MTBE와는 다르다.

유증기발생량이 많은 여름철이나 기압이 낮아지는 흐린 날 휘발유를 주유하면 고약한 냄새가 많이 발생해 일반인들은 혹시 유사석유가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품휘발유 MTBE냄새가 그렇다는게 손우현팀장의 설명이다.

미각으로 술이나 식품의 맛을 감별하거나 손으로 직물의 감촉을 파악하는 것을 ‘관능검사(官能檢査)’라고 부르는데 석유품질검사 베테랑들은 후각만으로도 유사석유를 가려내는 셈이다.

동행취재 과정에서 손우현팀장으로부터 그간의 수많은 단속경험중 기억에 남는 몇가지 사건을 들을 수 있었다.

올해 초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적발된 강원도 횡성의 모 주유소의 사례에서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주유소 주유기중 한 대는 낮과 밤 또 주간과 주말의 역할이 달랐다.

주간에는 늘상 고장이 난 양 커버가 씌워져 있던 주유기가 야간에는 커버가 벗겨졌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정상 작동됐다.

불시 품질검사를 우려한 이 주유소 사장은 주간에는 유사석유 전용 주유기의 작동을 멈췄다 야간시간에만 주유기 커버를 벗기고 마음 놓고 팔아 왔던 것.

조사 결과 이 주유소는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등유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담아 놓고 저녁 무렵 그날 팔 물량만 유사석유 전용탱크에 옮겨 담으며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 졌다.

이후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은 고장난체 방치된 주유기도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유사한 방식의 주유소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수송은 대포차, 기사는 점조직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은 이달초 충남 논산에 소재한 대규모 유사석유 제조책들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수 주 동안 유사석유 수송업자로 의심되는 유조차를 추적한 끝에 제조책을 검거하게 됐고 막바지 3일여 동안은 손우현 기동검사팀장 일행이 동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제조업자와 경리, 수송업자 등 모두 10여명이 검거됐고 장부를 근거로 판매업자들도 줄줄이 솎아 낼 수 있게 됐다.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사업자는 유사석유 판매로 3번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유사석유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유소 사업자는 영업취소된 주유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배달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유사석유는 마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의 표현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사석유 조직을 파악하는데는 기본적으로 2~3주 정도는 잠복 근무해야 한다.

유사석유 제조나 운반, 유통이 그만큼 지능화·점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 수송업자들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다.

유사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차들은 소위 ‘대포차’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포차’란 차량 매매과정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절차를 밟지 않거나 도난된 차량을 뜻하는 말로 자동차 등록자와 실제 자동차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석유 조직을 연결시켜 적발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유사석유 수송기사들도 점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일종의 차치기수법이 이용된다. 유사석유를 실은 유조차의 운전자가 최종 목적지의 중간 기점쯤에 정차해 모델이나 식당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 자동차열쇠를 맡기면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또 다른 운전자가 나타나 유조차를 인수해 배달하는 식으로 운영돼 하부 유통책을 적발해도 그 윗 단계를 캐내기가 무척 어렵다. 도마뱀 꼬리 짜르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유사석유 제조책과 유통책 모두를 직접 확인할 때 까지 뒤를 밟아야 일망타진할 수 있다.

유사석유 탱크 꼭꼭 숨어라!

지난 7월 손우현팀장 일행은 유사석유를 판매중인 대전 P주유소를 적발했다.

비노출차량을 이용한 품질검사결과 주유한 휘발유가 정상제품에 비해 톨루엔함량은 높고 산소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대전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협조를 요청해 불시 현장단속에 착수한 결과 이 주유소는 주유소 방화벽 바깥에 유사석유 전용 탱크를 묻어 놓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완주의 B주유소의 사례는 더 치밀했다.

유사석유 전용탱크를 주유소 지하에 매설한 이 주유소는 단속과정에서 해당 탱크가 적발되지 않도록 아예 해치까지 땅속에 파묻었다.

또 이 탱크를 바로 옆의 정상 석유 저장탱크와 연결시켜 유증기배출이나 기름 주입 등 일체의 작업을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유사석유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물증을 찾아야 하는 단속반원들은 땅속에 흔적없이 묻혀 있는 저장탱크를 찾느라 곤혹을 치뤘다.

지하 저장탱크안에 또 다른 소형저장탱크를 파묻어 놓은 전남 나주 S주유소의 기발한 수법은 최근 유사석유 유통의 또다른 유행이 되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은 일반적으로 주유기에서만 시료를 채취해왔는데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이 리모콘 등을 사용해 자유자재로 정품과 유사석유 주유를 조절하는 바람에 이제는 직접 저장탱크안까지 확인하고 있다.

저장탱크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를 대비해 S주유소는 탱크안에 소형탱크가 들어 있는 구조인 이중(二重)저장탱크를 설치한 것.

일반 저장탱크에는 유사석유를 담아 놓고 그 안의 소형탱크에는 정품 석유를 보관해 해치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하면 단속반원들이 채취하는 시료는 모두 정품만 찍히게 된다.

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과 유사석유 취급 업자사이에 저장탱크를 둘러싼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갖가지 기발한 유사석유 유통수법이 소개될 경우 모방하는 사례가 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걱정에 손우현팀장은 “유사석유 판매사업자들이 석유가스신문을 읽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잡힐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단속보다 더 큰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 넘겼다.

▲ 이중탱크 모습. 사진 중앙의 소형탱크는 속을 비워 석유재고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탱크를 둘러싼 대형탱크에는 유사석유를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측은 비노출차량을 통해 분석한 품질검사 데이터. 유사석유(우측)와 정품석유(좌측)의 검사결과가 다르다
일가족 모두가 유사석유 범죄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노출차량을 통해 유사석유를 단속하고 있고 베테랑급 조사요원들이 즐비한 석유품질관리원이 존재하는데도 유사석유는 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손우현팀장은 “세금탈루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년 정도만 들키지 않고 유사석유를 팔 자신이 있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모을 수도 있다.한달 평균 1000드럼 파는 주유소가 그중 500드럼 정도만 유사석유를 취급하면 최소 5000만원 정도를 앉아서 벌 수 있다.

취급물량이 많으면 한해 10억원도 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돈이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도 유사석유를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주유소당 한해 평균 3.5회에 달하는 일반 석유품질검사와 비노출차량을 동원한 암행단속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사석유 판매점들이 걸러지고는 있다.

하지만 적발됐을 경우의 위험의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석유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사석유 취급에 따른 위험과 유혹간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례 하나.

모 지역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온 가족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주유소 운영자를 시작으로 아내와 아들, 며느리 심지어 사돈 내외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회 적발되면 주유소는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자는 실형을 선고받지만 대표자를 바꿔가며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우현팀장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면 벌금형보다 인신구속시켜야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근절 의지도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공표도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의 한계를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유사석유 판매사업장에 대한 신상공개를 꺼리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에 대해 손우현팀장은 “지자체들이 유사석유 사업자들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정상적인 주유소사업자들과 다수의 연료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유사석유 판매사업자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공표하라는 지시를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낸 이후 상당한 근절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유사석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시각이 날카로워지는 추세다.

올해 초 전북 군산 경찰서는 유사석유 판매설비 제조업자와 주유소사업자들을 적발했다.

손우현팀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패키지(설비업자+유사석유 판매업자)’로 적발된 이들 사업자중 설비업자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사석유 판매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관련 설비를 제작해 공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설비업자가 구속되면서 관련 시설을 공급받은 주유소들도 줄줄이 적발됐는데 무려 7곳에 달했다.

에너메시너만 팔면 안되나요?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석유는 품질도 엉망이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품 석유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조하는 전문성과 치밀함을 보였지만 세녹스 사태 이후 유사석유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면서 ‘막가파식’제조가 성행하고 있다.

손우현팀장은 “용제수급조정명령 등의 영향으로 유사석유 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지금은 아무나 손쉽게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럼통에 담겨진 유사석유 원료들을 마음 내키는데로 주유기로 뽑아내 대충 혼합하면 ‘휘발유’가 되고 ‘경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별한 제조공장도 필요없다.

드럼통만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시골 으슥한 곳의 비닐하우스도 괜찮고 가정집 마당도 상관없다.

정품 석유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유사석유는 판매가격도 높다.

휘발유 고유의 색상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란색으로 착색한 유사석유는 A급으로 분류돼 무색 유사석유에 비해 높은 값에 팔린다.

이에 대해 손우현팀장은 “어차피 똑같은 유사석유로 검사직원들이 보면 다 아는데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보면 우습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투캔(Two-Can)형태의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녹스로 대표되는 완제품 유사석유 단속이 심각해지면서 유사석유 원료를 패키지형태로 편법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멜시너와 소부시너의 패키지상품.

용제 1호인 에너멜시너에 옥탄가를 높이는 역할의 소부시너를 구입해 1:1정도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다.

세녹스 같은 완제품 유사석유를 판매할 경우 적발될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에너멜이나 소부시너같은 원료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단속 근거가 약해진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시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일부 판매상들은 에너멜시너만 판매해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하기도 한다.

투캔 형태의 유사석유 유통이 극성을 부리면서 대구지역 노점상 합동단속에 나선 손우현팀장은 일부 판매상들이 에너멜시너만 공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기가 막혔다고 털어 놓았다.

자동차에 에너멜시너만 주입할 경우 옥탄가가 60정도에 불과해 노킹(knocking)현상을 유발시켜 차량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킹현상이란 연료의 이상연소로 실린더내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현상으로 정품휘발유에는 옥탄가 향상제인 MTBE를 혼합하는데 반해 유사석유는 소부시너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옥탄가가 지나치게 낮아 노킹현상이 발생하면 출력이 크게 떨어지고 피스톤과 실린더가 녹아 붙는 고장도 일으킬 수 있다.

당시 손우현팀장은 판매상에게 “자동차에 부작용이나 덜 가게 제대로 알고 팔라”고 충고했다.

유사석유 노점상 대부분이 그렇듯 적발 이후에도 생계형범죄라는 이유로 100~200만원 벌금형만 받으면 또다시 판매에 나설 것이 뻔한기 때문이었다고.

유사석유가 큰 돈이 되면서 이른바 ‘조직’들도 가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성남으로 이곳에서만 활동하는 유사석유 유통조직은 3개파에 달한다.

이들 조직은 성남 인근 유휴지의 비닐하우스를 빌어 끊임없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몫이 좋은 장소를 선점해 유통망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석유품질관리원은 파악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이들 조직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적으로 유사석유단속업무를 지원하는 경찰 수사과나 지능수사팀 대신 성남에서는 강력반이 출동하고 있다.

한편 비노출차량을 이용한 이날 기동단속에서는 모두 9곳의 주유소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모두 정품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한 기자를 의식했던지 손우현팀장은 “기왕이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적발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면서도 “주유소사업자들이 유사석유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비노출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사진은 석유품질관리원 손우현 기동검사팀장이 석유이동품질검사차량 내부에 설치된 검사시스템을 설명하는 모습(상 좌측부터)과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밸브이중탱크 모습. 사진 중앙의 소형탱크는 속을 비워 석유재고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탱크를 둘러싼 대형탱크에는 유사석유를 담아 판매하는 방식과 비노출차량을 통해 분석한 품질검사 데이터. 유사석유(우측)와 정품석유(좌측)의 검사결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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