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평균 의무 구매 비율 23% 그쳐
의무비율 ‘50%’ 어기면 2019년부터 ‘500만원’ 처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시켰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 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인 전기 및 수소차는 1.5, 제2종인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인 휘발유차 등의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