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등록일 이후 1년 미만은 교체 대신 환불 가능
재매입 기준도 마련, 제작사 과징금은 최대 500억으로 상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인증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수입사를 포함한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환불·재매입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 방안,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실 등이 확인됐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차량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 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규정했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3%에서 5%로 높였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렸다.

위반행위 종류,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시켰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기준 마련과 관련해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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