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세금 영원한 세금 부과기간 연장 -
- 소비 줄어도 세수 늘어, 국고 걱정없어 -

세금 부과 대상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세금이 붙는 품목은 단연 석유다.

석유제품에는 기본적으로 7종류 정도의 각종 제세부과금이 붙어 다닌다.

모든 수입상품들이 그렇듯 원유나 석유제품에는 먼저 관세가 붙는다.

또 석유완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점에 교통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원유 역시 석유제품으로 정제돼 공장에서 출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세금이 매겨진다.

교육재원 마련을 이유로 지난 1996년 7월부터는 교육세도 부과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국세다.

지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세인 주행세가 신설돼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연료에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석유제품에는 일반적으로 5종류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부과금이나 수수료도 더해진다.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특회계 재원이 되는 수입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고급휘발유나 등유는 판매부과금 대상이다.

유사석유 단속이나 가스안전관리 재원도 석유제품가격안에 녹아 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제품에는 리터당 0.296원의 석유품질검사수수료를, LPG에는 2.6원씩의 가스안전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결국 석유제품에는 최대 7가지의 제세부과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다.

환경오염 기여도가 높은 석유처럼 국민보건이나 건강 등 사회적 비용 유발효과가 높아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술이나 담배도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석유보다 세목이 많지는 않다.

담배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등 준조세성격까지 포함해 모두 6종류의 세금이 따라 다닌다.

술에는 종가세인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물론 수입양주나 담배에는 관세도 매겨지지만 대부분의 술과 담배는 원료를 내수시장에서 조달해 관세부담은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박사는 “우리나라의 제세부과금 구조는 누더기형태를 띄고 있고 그중에서도 석유에 가장 많은 세금의 종류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번 부과된 세금은 좀처럼 없어질 줄 모른다.

교육세는 당초 올해 말까지가 부과대상이었는데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2010년까지 연장됐다.

도로나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목적인 교통세는 지난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말까지 3년 추가 연장된 상태다.

- 석유세목 단연 최다 -

가격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석유가 단연 돋보인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휘발유의 평균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1405원으로 이중 종량세인 교통세가 리터당 535원이 붙고 교육세가 80.25원, 지방주행세 128.4원, 부가세가 127.8원이 매겨졌다.

같은 시점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59달러로 리터당 약 4원 정도의 관세가 추가되고 여기에 수입부과금 14원, 석유품질검사수수료 0.296원이 덧붙혀진다.

전 제세부과금 합계는 리터당 890원 정도로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격의 63%수준에 달하고 있고 모두 소비자 부담이다.

정유사나 석유수입사의 완제품 휘발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율이 5%가 적용되고 싱가포르 기준 석유가격 역시 원유보다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아 세금비중은 더 높아지게 된다.

경유 세금 비중도 50%를 넘고 있다.

8월말 경유의 세후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1111원을 기록했고 이중 제세부과금은 568원 규모로 51.1%를 기록했다.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역시 리터당 154원의 특소세와 교육세 23.1원, 수입부과금 14원, 판매부과금 23원, 부가세 76.49원 등 각종 제세부과금의 비중이 세후 공장도가격대비 35%를 기록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시 영세지역 거주민들은 주유소에서 직접 난방연료를 사다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난방비 지출의 30%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가스는 ㎥당 420.45원의 평균 도매가격중 57원 정도가 관세와 특소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매겨지고 있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로 가정용 도시가스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은 일단 유보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해 LNG세금비중은 언제라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석유와 마찬가지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사회적 비용을 회수한다는 취지로 술이나 담배에도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석유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류공업협회 관계자는 “술중 가장 높은 주세율이 부과되는 맥주는 세전출고원가의 90%가 주세로, 주세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 역시 한 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320원의 교육세, 345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비중이 소비자가격 대비 70%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 관계자는 “술과 담배는 기호품인 반면 석유는 필수소비재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석유에서 느끼는 세부담의 강도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 술, 담배보다도 석유세 부담 높다 -

석유제품에서 걷히는 국세 총액은 우리나라 한해 살림의 20%에 가깝다.

석유가 없었더라면 나라 살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 석유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만 총 징수세액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석유소비량이 7억6286만배럴을 기록한 2002년 석유에서 걷힌 각종 세금과 수입부과금은 모두 19조535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석유소비가 7억5232만배럴을 기록했고 세금은 22조3495억원이 걷혔다.

2년 사이 석유소비량은 1053만배럴이나 줄어 들었는데 징수세액은 무려 2조8143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2000년 총 국세는 92조9347억원을 걷혔고 이중 18.4%에 해당되는 17조1125억원이 석유소비 과정에서 부과되는 제세부과금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국세중 석유비중이 19%로 상승됐다.

전체 117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징수액중 22조3495억원이 석유에서 걷힌 것.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 소요된 비용은 석유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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