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하고 처벌 강화 주문
‘부정 수급시 1년간 지급 정지 처분’으로는 근절에 한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보조금 수령 등이 정지 되는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자정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은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보다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01년 이후 두차례에 걸친 에너지 세제 개편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부는 인상 세금을 유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서 유가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근절 효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헌승 의원은 개정 발의 법안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차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문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대책만으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