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최저임금 인상대비 석유사업자 노무관리’ 교육 실시
재난배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정보 제공

▲ 노무법인 다현의 이수정 노무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석유사업자들의 노무관리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석유유통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노무관리법을 교육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노무법인 다현과 함께 14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전국 석유대리점,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8 최저임금 인상대비 석유사업자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회원사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계획됐다.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의 석유사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무법인 다현 소속 이수정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방법, 채용부터 퇴사까지 인사노무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내년 변화하는 노동제도를 소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설계방안 등 석유사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교육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어 현대해상 관계자가 나서 석유유통협회와 현대해상 협약관련 주유소 재산 종합보험안내를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담 팀을 구성하고, 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석유유통협회와 현대해상이 제공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혼유사고, 세차기사고, 수분함유사고 등 석유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향후 석유유통협회는 ▲2018 최저임금 대응 관련 매뉴얼 및 회원사 교육 ▲회원사 대상 주유소 최저임금 등 관련 상담서비스 ▲2018 회원사 노무관리 교육 시행 ▲석유대리점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회원사 자체의 노무컨설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회원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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