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징역 7년‧벌금 2억원 중징계…주유업계 주의 요구돼
메탄올 워셔액 흡입시 ‘포름알데히드’ 생성…시신경 파괴 등 인체 악영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소량만 체내에 유입돼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메탄올이 함유된 워셔액 판매가 오는 31일부터 금지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메탄올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환경부의 개정 법안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는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되며 이를 위반하고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증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메탄올 워셔액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차량용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는 주유업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워셔액들은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에탄올 워셔액이 대부분이지만, 메탄올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일부 워셔액에 포함된 메탄올이 체내에 유입될 경우 산화반응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로 전환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체내에서 생성된 포름알데히드는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시신경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량만 눈에 들어가도 실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탄올 흡입시 생성되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바 있으며 담배 등 유해식품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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