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고형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국제기준에도 어긋나…국민 건강권 침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앞으로는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인증(REC)이 불가능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4일 SRF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받은 사업자들이 향후 공급인증을 추가 발급 받을 수 없게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인정하지 않는 SRF(고형폐기물) 와 같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비재생폐기물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와 건강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손금주 의원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아 왔다"며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일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손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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