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석유 유통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상당 부분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같은 시장의 불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에 맞춰져 있다.

활성탄 등을 통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등유 식별제를 첨가해 수송연료인 경유에 불법 혼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이번에 발표된 대책중 하나다.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을 상향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대중적 석유제품과 달리 품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와 군납유, 윤활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품질 검사만 이뤄지는 LPG에 정량 검사를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석유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수급 거래 보고 체제도 강화된다.

이번 석유유통 투명성 제고 정책의 효과로 정부는 불법석유 유통 근절,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등을 통해 연간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는 석유 유통질서가 훼손되는 책임을 시장 전체에게 묻고 그 시장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선(善)’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다.

단속과 관리 주체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정(自淨)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는 석유 유통 관리 법정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차량 정보가 상당기간 일반에 노출됐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대당 1억원에 가까운 비노출검사차량을 도입해 현재 28대가 운영중인데 이들 차량 대부분의 정보가 노출됐고 일부는 수개월동안 노출된 상태로 단속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이 정량 미달로 단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주유기 호스 재질이나 석유관리원의 정량 체크 방식에 따라 점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계량기 검정 법정 기관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주유기 정량 인증을 받았고 실제로 정량을 판매했는데도 석유관리원 단속에서는 정량 미달로 나타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으로 이 같은 문제점은 정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인지한 상태다.

경영 환경 악화로 영세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주간 단위의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지키지 못해 한 해 1000명이 넘는 석유판매업자가 행정처분에 넘겨지는 현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원칙대로 법 위반 업소만 가려내면 될 뿐 과태료는 주유소의 몫으로 돌아 오고 있다.

대중과 시장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석유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는 여전히 시장 탓만 하고 있고 스스로의 비뚤어진 잣대를 먼저 정화시키겠다는 언급이나 약속은 빠져 있다.

비노출검사차량 정보가 줄줄 새면서 시장의 정직함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석유이동판매차량 정량 검사의 기계적, 방법론적 오류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도 단속 실적만 강조하는 공권력이라면 시장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 통계 작성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부여한 수급거래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법 조문에만 충실해 법 위반자가 양산되는 상황에 무감각한 공권력이라면 시장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지는 석유 유통 관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힘의 남용이나 왜곡, 부조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바로 잡는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석유관리원의 자기 반성과 자정 선언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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