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자에 노출된 기존 등유식별제 교체…가짜경유 근절 기대
면세유 불법유통, 석유관리원-農-漁 합동단속체계로 관리 강화
LPG 정량미달검사 방안 마련…이르면 내후년부터 도입될 듯

▲ 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석유중간 제품을 섞은 가짜경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등유 식별제를 제거해 수송연료인 경유에 불법 혼합하며 단속을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식별제가 새로 투입된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군납유, 항공유 등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확대되고, 2019년부터는 LPG에도 정량검사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 편법으로 제거 가능했던 기존 등유식별제 교체

먼저 등유에 식별제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투입한다.

등유는 경유와 성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이 낮은 등유를 수송연료인 경유에 불법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가짜휘발유 판매업소는 9곳에 그쳤는데 가짜경유는 243개 업소가 적발되며 가짜석유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쉽게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특정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필터나 활성탄 등 간단한 장치나 방식으로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정부는 제거가 어려운 신규 법정 식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최종 식별제를 확정짓고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 고도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에게 의무 적용되는 수급보고와 관련해서는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한다.

석유사업자들은 주간 단위로 석유관리원에 수급 거래 상황을 의무 보고중으로 보고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전산보고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포스(POS, Point of Sale) 연동이 불가능한 노후 주유기 메인 보드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산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상반기까지 면세유와 이동판매물량 등을 추가해 석유 재고 관리을 강화하고 보고 내역 출력 기능 등이 추가된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제품구분 모호한 ‘석유중간제품’ 관리 강화해 가짜석유 범람 막는다

제품 구분이 모호한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거래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PFO, 석유제품 유분 등 석유 중간 제품은 현재는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 보고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가짜석유 원료와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경유 유분 석유중간제품과 경유를 혼합 제조해 가짜 경유 1000억원 규모를 불법 유통 시킨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중간 제품을 제품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 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수급보고 대상 기관을 현재의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1000만원으로 확대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은 확대된다. 가짜석유 제조범 신고 포상금은 현재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가짜석유 판매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

특히 주유소 영업시설 등을 개조해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혀 등유, 부생연료유, 선박용 경유 등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한 가짜석유 신고접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모바일 소비자 신고접수 시스템, ARS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가짜석유 원료 불법수입 원천 차단 방안마련

가짜석유 원료를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싱가포르산 품질부적합 경유를 기타 제품으로 수입하고 가짜경유 원료로 공급한 업자가 지난 해 적발되는 등 가짜석유 원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세청과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간 소통 강화 방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석유관리원은 관세청에 가짜석유 취급 의심 업자 정보를 월 1회 제공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확인점검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짜석유 원료 전용이 가능한 정제유, 윤활기유 등의 수입 통관 정보를 석유관리원에 월 1회 제공하기로 했다.

◆ 면세유·유가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실무협의체 구성

내년 상반기부터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된다.

최근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충남지역의 면세유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8개 업소가 면세유를 불법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실무협의체는 석유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원-어업관리단으로 구성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 어업관리단의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석유 판매혐의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반기마다 1회 실시된다.

면세유 판매업자들의 거래내역과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데이터를 월 1회 이상 공유해 부정유통 위험군을 선별 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들의 거래상황 주간보고를 전산보고로 전환하면서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농식품부에서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지정 시에는 전산보고가 의무화 된다.

현재 제도상 석유관리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해 어업용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한 농가에서 면세유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4년간 유가보조금 수급사례를 보면 사용량 부풀리기 4890건(67억원), 면세카드 유용 1388건(12억원), 등유주유 687건(27억원)이 적발됐을 만큼 유가보조금 악용사례는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지자체는 합동으로 1년에 1회 이상 유가보조금 유류 불법행위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급정보 공유주기도 매분기마다 실시하던 것을 매달 실시하는 것으로 주기가 단축된다.

◆ 군납유 항공유 등 석유 품질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석유 품질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군납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군납 석유제품의 현장 판별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경유와 등유 혼합여부 판별을 위한 식별제를 공급하는 한편 판별 기술도 군관계자 교육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군납유 생산단계에서의 품질관리도 강화되는데, 정유사의 군납 전용 석유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항공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국내 품질기준이 없어 해외기준에 따른 품질의 항공유를 거래해 왔으나 향후 항공유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기준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윤활유는 품질검사 대상을 정제광유(mineral oil)함유량 70% 이상의 윤활유에서 모든 윤활유로 확대된다.
다만 KS 인증을 받은 윤활유는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 불법석유 판별서비스 통해 불법의심 연료 역추적 관리

소비자에게는 불법석유 판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임이 판별날 경우 역 추적하는 방식의 단속도 실시한다.

면세유의 경우에는 차량‧기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시료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업인이 면세유 샘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에 제출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 후 판매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이다.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수급 유류가 의심스러울 경우 운수사업자가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품질확인 서비스도 추진된다.

이동식 품질점검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만 실시하던 이동식 품질점검 서비스를 충청권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항공유 등 툭수목적용 유류에 대해서도 품질점검 서비스가 실시된다.

품질점검 서비스를 통해 가짜석유로 확인돼 제도‧판매자를 적발할 경우 정보제공 소비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내년부터 LPG 정량미달 검사 방안 마련, 2019년 도입될 듯

내년 상반기부터 LPG 정량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 정량검사 후 발생하는 측정가스의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로드맵이 수립되면 2019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량검사 도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 정량검사 근거,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개정안도 마련된다.

◆ 정부, 가짜석유 유통 탈루액 1075억원 방지 등 각종효과 기대

정부는 가짜석유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면서 가짜석유 유통 탈루세액 약 1075억원, 면세유·유가보조금 유용 약 430억, 소비자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약 80억 등 막대한 세금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합동점검 협의체 등 관계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정비 준비작업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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