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콜시스템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10월 4일부터, 가스안전공사 원콜센터 홈폐이지 직통전화 개설

올 10월 4일부터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이 시행된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은 (EOCS: Excavation One-Call System)은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굴착공사를 해야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가 굴착 진행 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 타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 훼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원콜시스템은 운영 기구인 원콜센터(EOCS; Excavation One Call Center)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미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삼천리, 극동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사와 직통전화 연결등 원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전화상담원이 상주하는 전화접수 창구 원콜센터를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홈폐이지(www.eocs.or.kr)는 구축작업을 마치고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원콜 센터 전용 전화도 (tel: 1644-0001)도 개설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근 원콜시스템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특례기준 고시에 따르면 일단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원콜센터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등록하고 터파기, 말뚝 박기 등 토지의 굴착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사업 착수전에 굴착계획를 원콜센터에 신고해야만 한다.

굴착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원콜센터는 접수 번호를 발부하고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으로 위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 유무를 확인한다.

만약 파손 우려가 있는 배관이 있는 경우 황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이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리고 매설배관이 없다면 도시가스사는 이 사실을 원콜센터에 알린다.

원콜센터는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해도 된다는 통지를 하고 통지가 없이는 굴착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

이와 관련 만약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 상가를 건설 또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등 대규모 굴착공사라면 원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사업자가 직법 만나서 공사 지점을 표시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해야만 한다.

또 긴급굴착공사, 소규모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양자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협의를 통해 곧바로 굴착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콜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정보화기획부는기술기준처에 따르면 EOCS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지역 도시가스사 기술임원과 건설사 등 타공사 관리팀장과 여러번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기술기준터는 관계자는 “원콜센터 전화는 개설이 완료됐으며 원콜 홈폐이지는 이달 26, 27일 시험가동하고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굴착공사를 일괄 접수해 지하매설물 운영사업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 굴착자와 도시가스사 운영자 모두에게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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