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가 기준 19.6% 인상, 석탄도 8% 올려
저소득층 비용 부담 최소화 위해 연탄쿠폰 지원액 상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최고 판매 가격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격을 통제해오던 연탄 가격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난방 연료인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 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올린다고 밝혔다.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면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지난 해 기준 7만4000여 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또한 유류․가스 등 타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가스·유류 등 타 연료 보일러로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02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탄 사용 농가는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탄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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