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200건 넘던 가짜석유 신고, 올해 상반기는 545건 그쳐
지난 해 정량미달 신고 2026건, 가짜석유 의심 건수 앞질러
가짜석유 정부 단속 강화되면서 소비자 관심도 정량주유로 옮겨진 듯

▲ 석유관리원 주유소 정량 검사 과정에서 출력된 영수증 주유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 확인하는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의심은 줄어드는 반면 정량 주유 신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짜석유 의심 신고 건수는 매년 줄어 드는 반면 정량 미달 신고 건수는 증가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유통 관리 법정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의심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에 접수된 가짜석유 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200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약 30여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2014년에는 37건의 소비자 신고가 사실로 판정되며 총 15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2015년에는 1750만원이 포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신고는 1636건으로 줄었고 이중 16건이 가짜석유 판매업소로 확인되면서 1250만원의 포상금이 지출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45건의 신고 접수와 이중 12건의 사실 확인으로 1250만원이 포상 처리됐다.

반면 정량 미달을 의심하는 신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에 890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에는 145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26건에 달했다.

가짜석유 의심 신고 건수를 넘어서고 있는 것.

올해도 상반기까지 819건이 접수됐다.

 

정량 미달 의심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매년 10~2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관심이 가짜석유에서 정량미달로 옮겨지는 것은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적인 석유 판매 유형이 정량을 속여 파는 쪽으로 옮겨 가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어 정량 미달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소비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가짜석유, 정량 미달 판매. 품질저하 LPG판매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석유관리원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해당 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가짜석유 판매 신고는 최대 200만원, 정량미달 신고는 20만원, 품질저하 LPG 판매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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