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사업자 소유지분 비율 외국기업 높아

LNG 직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그 혜택이 개별기업으로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직도입 예상사업자의 소유지배구조를 감안할때 직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해외유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LNG 직도입은 포스코를 시작으로 SK계열의 K파워, 젠코, 지역난방공사, 대림산업, GS 등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직도입은 지난 7월 이미 상업운전중이며, 내년 1월 K파워의 직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형평성을 근거로 발전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직도입 추진이 예상된다.

현재 각사의 직도입 추진물량은 남부, 서부, 중부, 동서발전 등 젠코에서 570만톤, 지역난방공사 80만톤, 포스코 50만톤, 대림산업 70만톤, GS 100만톤 등으로 추정된다.

이는 포스코가 이미 직도입하고 있는 115만톤과 GS가 정부로부터 내인가 받은 190만톤을 제외한 물량이다.

포스코와 K파워는 직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8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이 도시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수요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채 100% 개별기업으로만 국한될 경우 기존 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지분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고, BP와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K파워 역시 BP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의 경우 쉐브론텍사코가 50%, 대림산업의 경우 쉘과 50:50의 컨소시움으로 직도입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지분구조는 자연스럽게 자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NG 도입선과 짝짓기 할 가능성이 크다.

직도입으로 인한 이익이 개별기업, 나아가 해외기업으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이와 더불어 국제 LNG 도입경쟁이 지분구조에 따른 짝짓기로 인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현재 포항지역에서는 포스코의 직도입으로 산업체간 원료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K파워의 직도입이 현실화되면 발전원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직도입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의 일환이다. 직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당연히 최종 소비자의 후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과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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