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불공정거래 행위 도 넘는다’ 항의…공정위는 미온적 반응
도로공사,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 아냐…자연스러운 가격결정 과정’ 항변
김문식 회장, ‘주유소 권익 위해 공정위 현명한 판단 주문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14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면서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해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가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석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주유소협회가 주장한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사진 앞줄)을 비롯해 석유유통협회 등 석유 관련 사업자 단체 집행부는 지난 3월, 김천 소재 도로공사 앞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지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지난 3월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공사의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법령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지난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주유소업계의 지속적인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아직 실질적인 조사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문식 회장은 “최근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협회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실질적인 조사 움직임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라며 “도로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이 철회될 때까지 이같은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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