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진은 원전 사고에 따른 공포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고 지난 12일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은 400명이 넘는 인명을 빼앗으며 인간의 무력함을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점검과 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원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진 발생시 폭발 등에 따른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확인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도입·도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215개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확인은 내년부터나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시설에 대한 확인은 더욱 취약한데 건축과정에서 내진 설계가 반영된 가스 시설은 2021년 이후부터 착수하고 미설계 대상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민간 가스시설 내진 평가 법적 근거 약해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은 2000년부터로 그 전에 건설된 시설은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준하는 내진 성능을 확인하고 부적합 시설을 파악해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런데 공적영역에서 민간 가스 시설의 내진 성능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20년이 지난 시설은 한국시설관리공단 정밀안전 진단 과정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스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가스시설은 법적 내진 성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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