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흔히 소비자들은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문제를 마치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인식하곤 한다. 하지만 가짜경유, 정량미달판매문제는 생각보다 은밀하게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

최근 신종수법을 활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경유에 석유중간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총 피해규모는 1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일당이 가짜경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중간석유제품은 ‘기타유류’로 분류돼 다른 석유제품들과 한데 묶여 석유공사에 보고된다. 즉, 문제가 발생할 시 유통경로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잘 알려진 가짜경유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는 재료는 등유, 석유중간제품 외에도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가짜경유 재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타유류’를 각 항목으로 나눠 유통물량을 보고 받고, 관리해야하지만 정부의 행정위주의 안일한 생각으로 거의 방치되다 시피 하고 있다.

서민들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등유시장의 경우도 정량미달판매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굳이 주유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대놓고 정량에 못 미치는 양을 주유하고, 대신 가격이 싼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등유판매업자들은 주로 민가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다, 불법 주유 현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유소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극심한 가격경쟁에 내몰린 주유소업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아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가격경쟁유도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나친 가격경쟁과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 주유소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것.

또한 불법석유판매 행위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석유판매 관리정책도 단속위주의 사후관리 중심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위주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불법석유유통으로 인한 연간 세금 탈루액은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기름 값을 석유업자들의 ‘유혈경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세금탈루를 줄여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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