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립시 예멘 LNG 및 공사 이중과세 우려
당시 현대상사 추가 납부금 때문에 비싸게 구입

 ▲ 예멘 LNG 사업 현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조세회피처로 재산을 옮긴 세계 기업 명단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단순히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현대상사가 2006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가스공사와 관련 지분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대상사는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페이퍼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페이퍼컴퍼니 지분 48%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예멘LNG 지분 일부를 가스공사에 양도하기 위해 현대 예멘LNG를 버뮤다에 설립한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대상사가 예멘LNG 지분 일부를 제3자에 직접 매각시 외국주주사의 선매권 행사로 국부유출이 예상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설립할 경우 예멘LNG 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예멘 LNG와 공사가 납부하게 된다”며 “이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멘LNG 설립지와 동일하게 버뮤다에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예멘LNG 주식 6% 인수시 193억원을 지불했는데 10개월 뒤 현대예멘LNG로 부터 YLNG 지분 2.88%를 5배 비싼 470억원에 샀다는 지적도 당시 현대상사의 별도 추가 납부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예멘LNG 구매계약(연간 200만톤)과 연계해 지분을 인수했지만 현대상사는 후발투자자로서 별도금융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 YGC(예멘국영가스회사) 대납분 추가 부담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06년 9월 현대예멘LNG 지분 인수시에는 현대별도금융(1546만1000달러)이 추가로 지불됐으나 가스공사 6% 지분인수 시에는 현대별도금융이 없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6% 주식인수자금 193억원은 지분매입비만을 의미하며 2006년 9월 까지 건설투자비 등으로 실제 지불한 7260만달러는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가스공사 6% 지분매입비와 현대예멘LNG 2.88% 취득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멘 LNG 사업은 예멘내륙 Marib 광구의 생산가스 수출을 위해 동부 해안 Balhaf에 LNG 액화플랜트(670만톤/년)를 건설, 약 325km 배관을 연결해 액화플랜트에 옮긴 후 액화시킨 LNG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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