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 형평성 왜곡이 언급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통계가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 집중도이다.

석유제품에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다양한 세금이 매겨지고 석유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등 추가 준조세까지 부과받는다.

하지만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사업기반기금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이종수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1차 에너지인 석유에 소비자들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 이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NG에 유연탄보다 3.5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핵연료 즉 원전에는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발전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 등 총 5가지인데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징수되고 유연탄에는 유일하게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며 핵연료는 아무런 세금도 부과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세금을 정치적·정책적으로 결정하니 발전 원료에 따른 전기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좌우된다.
생산 원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거론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발전원료에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 (Social cost)’이란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댓가를 사회 전체가 부담하자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단이 세금이다.

에너지에 적용시킨다면 환경 오염 유발이 큰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원을 배출시키는 석탄은 세금을 낮춰 발전원료로 장려하고 있다.

원전에는 사회적 안전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수명 종료 이후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해체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전제돼야 하는데 무시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 마다 단견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한 모양새이다.

이해 관계자가 많아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주제가 민감해 정권에 불리한 주제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손을 대야 한다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에너지 세제의 왜곡’이라는 이슈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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