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동종업계 과당경쟁이 각종 불법양산
가짜경유유통‧정량미달판매, 실질적 단속어려워…근본적 해결필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비상식적으로 싼 기름, 가짜‧정량미달판매 확률 높아…주의 요구돼-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정책과 동종업계간 과당경쟁으로 석유업계는 시장질서가 무너진지 꽤 오래됐다.

물론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값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폐단으로 ‘짜고치기’식 가짜경유 유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한 ‘사기’인 정량미달판매가 있다.

가짜경유와 정량미달판매 문제는 오래전부터 석유시장 깊이 파고든 일종의 ‘적폐’같은 문제다.

유통마진이 매우 적은편인 주유소업계, 일반판매소업계는 가격경쟁에 한계가 있다. 에너지석유감시단에 따르면 주유소의 유통마진은 휘발유 기준 평균 리터당 71.33원에 불과하다. 속된말로 ‘가격 후려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일반판매소라면 얼마 안 되는 마진조차도 내려 ‘박리다매’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은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주유기를 조작해 판매하는 비합법적인 방법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 주유소가 다수의 석유 이동판매차량 기사들을 모집해 판매원으로 고용한 뒤 가짜경유를 유통하는 것이다. 이동판매차량 기사들은 주유소에서 제조한 가짜경유를 싣고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공사장, 공터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 공사장비, 트럭에 몰래 주유한다. 

▲ 홈로리를 이용한 석유 이동판매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낮을 경우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홈로리로 건설현장에 배달 판매하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가짜경유를 주유하더라도 장비, 트럭이 큰 문제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값싼 가격에 연료를 구입할 수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세가 목적인 가짜경유 공급자와 어떻게든 값싼 연료를 얻으려는 구매자의 ‘짜고치는 고스톱’인 셈이다.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에 내몰린 주유소, 일반판매소들의 정량미달판매 사례도 가짜경유 문제와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잘 알려진 수법이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유량을 속이는 경우다.

최근에는 주유원이 소비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미터기를 가려 정량미달 주유하는 엽기적인 편법도 적발된 바 있다.

난방용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들의 경우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말통’ 단위로 가격을 부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데다, 보일러 연료통에 주유하는 과정을 소비자들이 지켜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자들이 대놓고 적게 주유하는 대범한 행위도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들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 석유 이동판매차량이나 저장탱크에 등유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가짜경유를 유통하는 범행현장을 단속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발생하는 불법유통행위들은 과도한 가격경쟁에 내몰린 업자들이 편법을 활용하기 시작한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 등 과도한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비상식적으로 저렴하게 파는 업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경쟁이 과열될 경우 각종 폐단이 발생되기도 한다”며 “소비자들은 석유제품들이 비상식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면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가 아닌지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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