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가짜 휘발유 사용여부 점검
특수용지, 휘발유 한방울로 2분내 가짜여부 판독 가능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국민 피해 예방 앞장설 것’

▲ 조폐공사가 제작한 가짜 휘발유 판별용지 사용법.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조폐공사가 제조한 ‘특수용지’를 활용해 가짜 휘발유 단속에 나선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쉽게 가짜여부를 판독할 수 있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부터 전국 25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성능검사 시 가짜 휘발유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 휘발유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조폐공사가 개발한 특수용지를 이용,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25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시 가짜 휘발유 사용 여부를 함께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자동차 검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는 차량은 조폐공사에서 만든 가짜 휘발유 판별용지를 활용, 차량에 적재된 휘발유의 진위 여부 판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 성산 노원, 부산 해운대, 인천, 대전, 창원, 울산, 천안, 청주, 광주, 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25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우선 서비스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동차에 사용 중인 휘발유 한 방울을 판별용지에 떨어뜨리면 2분 이내에 가짜 휘발유 확인이 가능하다. 휘발유가 정품이 아닐 경우 용지 색깔이 연한 청색으로 변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가짜 휘발유로 판별되면 운전자가 석유관리원에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폐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가짜 휘발유 판별 서비스로 탈세를 막고 환경오염과 자동차 마모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 휘발유에 의한 탈세는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조폐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가짜 석유 판별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은 가짜 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를 예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통 안전문화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김화동 사장은 “가짜 휘발유로 야기되는 교통사고와 국민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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