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 사용제한 일부완화’ 포함된 액법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일반인도 5인승 RV LPG차량 구매 가능해져…아직 시판차량은 없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수십년간 법률과 규제라는 장벽에 막혀 ‘성역’에 가까웠던 LPG차의 일반인 사용이 드디어 일부 완화됐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7인승 RV 뿐 만 아니라 5인승 RV도 LPG모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5인승 RV 차량에 대한 LPG모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을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LPG차의 일반인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과정은 LPG업계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경쟁업계인 석유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데다, 주관부처인 산업부도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겪으면서 ‘클린디젤’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여기에 환경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LPG차의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결국 5인승 RV까지 일반인 LPG 사용제한을 허용하는 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까지 오게됐다.

다만 아직까지 5인승 RV모델로 LPG차가 출시된 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지나야 5인승 RV LPG차량이 시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PG업계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연료로 LPG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충전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LPG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LPDi 엔진기술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성능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충전인프라도 제법 갖춰져 있다.

국내‧외 공식기관들의 수 많은 연구를 통해 LPG의 친환경성도 이미 증명됐다.

하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경쟁업계의 반발이 거세 브릿지 연료로서 LPG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수요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LPG업계가 이번 LPG사용제한 완화를 발판삼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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