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5조5000억원 달하던 미수금, 이달 모두 회수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산업용 수요 회복에 관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최근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료비연동제는 가스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유가, 환율 영향 등을 외부화해 공사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8~201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가스공사는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손실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외상채권 개념으로 분류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에 달하던 미수금 회수를 위해 그동안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다. 결국 5년간의 미수금 회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미수금 회수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저유가와 도시가스 요금 정산단가 반영이 맞물리며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LPG와의 상대가격에서 역전현상을 맞았으나 향후 도시가스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늘어난 만큼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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