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 기준 보다 2배 수준 강화 법안 입법예고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도 높여, 2019년 1월 시행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미세먼지 대규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의 산업체에 대해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제철이나 석유정제 등 다량 배출사업장을 통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를 대상으로 먼지는 현재의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강화하고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철․제강업은 먼지 제한을 현재의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시킨다.

석유정제업은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와 대상 사업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강화 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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