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일 해외 동포 포함한 3차 재공모 거칠 듯

▲ 한국가스공사가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차 사장공모 결과 최종후보에 오른 5명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결국 부결됐다.
한국가스공사가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차 사장후보 공모결과 최종후보에 오른 5명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전체 주주 가운데 76.4%(주식수 54,038,325)가 참석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 5명(김균섭, 조헌재, 박달영, 신준상, 홍순직)에 대해 각각 주주들에게 찬반의사를 묻는 거수투표가 진행됐으나 산자부를 비롯해 서울시, 한전 등 대주주에서 후보 누구에게도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부결된 것.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16일~29일까지 3차 재공모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3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사장을 최종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자 추천의 경우 추천서를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15일 오후 5시 제1차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장 재공모 및 선임 절차에 대한 일정을 최종 결정, 재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밝힌 사장 후보 자격은 △가스관련 산업분야에 이해가 높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며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공사의 장기발전전략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 갖추고 △공사 정관 제2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1,2차 재공모를 거쳐 모두 30여명의 후보가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시고 물러나게 된 점을 감안, 이번 3차 공모에는 해외교포도 응모 또는 추천 가능토록 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응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할 예정이다. 또 사추위에 의해 최종 대상자로 오는 후보자는 청와대 등의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날 주주총회서 가스공사의 사업목적에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사업 이외에 수송 및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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