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수입·수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 한발 더 나아가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자본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그 이면에는 자국의 이해 관계가 깔려 있다는 점이 그렇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원칙을 세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머지 국가들에게 선물처럼 나눠주고 권유하며 종용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글로벌 강대국들이 나눠준 선물은 ‘최고의 선(善)’이 아니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FTA협정 체약 당사국인 중국이 무역과는 무관한 싸드 배치를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이외에도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회장은 지난 해 본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도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들이 ▲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적 조정과 단계적 철폐(석탄) ▲ 경제성장 촉진 목적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 중요성 재확인 등에 합의한 것이 에너지 분야를 뛰어 넘어 전 세계 무역 산업에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지적했다.

일관된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무역거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된 물품은 교역이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2023년부터 탄소세 부과 및 석탄화력 철폐를 선언했는데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자국내 유통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 출범한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들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구글, 애플, BMW, GM, 아디다스, 네슬레, 월마트 등 현재 글로벌 기업 113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RE100’기업들은 자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입증하도록 주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는 거래를 단절할 수 있다.

홍 부회장의 지적처럼 재생에너지의 사용 여부가 향후 국제 무역과 거래 기준 및 표준으로 작동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보와 그 사용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홍권표 부회장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장려를 목표로 세워진 관련 협회에 몸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주장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과 에너지 분야 행정을 담당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그리고 국경 제한이 없는 글로벌기업들이 향후 자신의 경쟁력을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에너지 사용 여부에서 찾고 국제 규범으로 만든다면 이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급전직하 할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속에서 강대국들이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 명분과 논리를 바꿔가며 무역 규범을 만들고 강요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발전하고 사용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귀담을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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