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저장시설 의무 사용 계약, 매출 기여도 50% 넘어
최대 주주인 석유공사 조차 손실 누적, 글로벌 물류는 먼 얘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동북아 오일허브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오일허브코리아여수(이하 오일허브여수)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장 시설 임대나 발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 주주들이 부담중으로 오일허브가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저장시설 의무 사용 같은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일허브여수의 지난해 매출액은 767억원, 영업이익은 4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01억원 매출에 26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무려 53%에 달하는 것.

하지만 매출중 60% 이상은 주주사들이 저장시설을 의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허브여부 주주인 석유공사,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중국항공석유 등 4개사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2%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주주사들이 저장시설 의무 사용, 계약기간도 8년

현재 오일허브여수 최대 주주는 석유공사로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항공석유가 26%, 여수에 생산 공장이 위치한 GS칼텍스 11%, 인천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11%, 삼성물산 10%, 서울라인 8%, LG상사가 5% 순이다.

그런데 이중 석유공사와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중국항공석유 등 4개 주주사가 오일허브여수와 저장시설 의무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들 주주사는 저장시설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83만9000배럴을 임차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 오일허브여수가 건설, 운영중인 820만 배럴 규모 저장시설중 58.9%에 해당되는 규모다.

의무사용 계약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8년 동안이다.

◇ 외국계 주주는 중국항공석유가 유일

회사 주주들이 저장시설을 의무 임차 사용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산업부는 ‘오일허브여수 설립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 등 원활한 타인 자본 발행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에 대한 보증이 필요해 주주사들과 시설 의무 사용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투자나 석유 물동량 유치를 위해 오일허브여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주주들에게 저장시설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내 석유 관련 기업들만 ‘봉’이 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나 석유 물동량 유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오일허브여수 설립 추진 당시 글로벌 석유 물류기업인 오일탱킹과 글렌코어가 각각 34%와 15%의 지분 투자를 계획했는데 모두 무산됐고 현재는 중국항공석유가 유일한 외국 기업 주주사이다.

저장시설 의무사용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수익성도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일허브여수 최대 주주이자 저장시설 부지를 제공하며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석유공사 조차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오일허브여수로부터 저장시설을 임차하고 이 시설을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2014년에는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료 :석유공사

오일허브여수로부터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빌려 꼬박꼬박 임차료는 지불하고 있지만 이 저장시설을 재임대해줄 곳이 마땅치 않아 고스란히 손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오일허브 여수 주주로 참여중인 정유사들 역시 저장시설 활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어 임차비용 회수가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권칠승 의원은 “오일허브코리아여수가 지난 2013년 상업 개시한 이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다가 2015년 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석유공사가 저장시설을 빌린 임대료 수입으로 주주인 석유공사가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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