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위한 제도지만 편법심각…전면 폐지해야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산업부가 태양광을 용량별로 구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중치 차등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는 태양광에너지 REC 발급기준을 태양광 용량으로 두고 최소 100kw부터 최대 3000kw까지 용량을 세부적으로 나눠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kw 미만일 경우 가중치가 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중치인 0.7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용량별 가중치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소규모 대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갖는 경제적 우월성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으나,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더 높은 가중치를 받기 위해 100kw 미만으로 용량을 분할해 접속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실제로 김수민 의원이 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신재생 접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접속 건수가 무려 98.4%(24만7749건)에 달했으나 용량은 불과 18%(2217MW)에 그쳤다.

김수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용량이 100kW 이하인 경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의 REC 가중치를 더 받기위해 용량을 분할해 계통 접속을 하기 때문”이라며 “계통운영 측면에서 접속 포인가 늘어나 면 고장예방 관리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경제성 있는 발전규모를 갖추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C 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는 해외사례도 없다”며 “전력계통 안전성도 확보하고 사업자도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 가중치 구분을 없애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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