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된 가스량 확인도 못해… 보고에만 몰두
공사전‧후 LNG배관 설계도면 업데이트 없어

▲ 19일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안완기 사장직무대행이 답변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창원 공업용수도 개량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한국가스공사 LNG주배관을 손상시켜 46분간 가스누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들의 보고절차 때문에 주민들이 가스폭발위험에 1시간40분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창원 공업용수도 관리시설 개량사업공사를 하던 중 굴착공사자인 S기업이 지하에 매설된 LNG주배관을 약 15cm 정도 손상시켰다.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안전대피를 조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경남도청에 보고된 때는 사고발생후 1시간40분이 지난 18시10분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관사고로 가스누출이 발생한 시점은 16시31분으로 가스밸브 차단은 사고발생 후 46분경인 17시17분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사고당시 누출된 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경남 창원시 LNG주배관 손상사고 조사서’에 따르면 가스압력으로 사고당시 누출된 LNG가 치솟은 높이는 약10m였고, 치솟은 곳의 깊이는 2.9m, 폭은 4.9m의 웅덩이가 발생했다.

사고난 웅덩이의 규모를 보면 고압상태의 많은 가스가 공기 중으로 손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보수공사를 위해 방산시킨 가스 손실량까지 합해 최종 370톤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가 도면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현장 도면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깊이가 1.85m인데, 사고 발생 당시 매설 깊이를 측정한 결과 3.7m였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후 추가적인 성토공사가 있었고 성토된 높이만큼 설계도면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설계도면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S기업이 굴착전 가스배관 유무조회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이훈 의원은 “어떻게 46분간 가스가 누출되는 데 늑장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며 “만일 가스가 누출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더 큰사고가 발생했다면 어쩔뻔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출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인근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추가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보호를 우선적인 고려했어야 했다”라며 “이런 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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