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국*유럽은 이미 적용중*해외 사례 참조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에 배출기준 신설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 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이나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환경부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해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 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 장 이외에도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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