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기한 못지켜 2015년 4600곳 적발, 지난해도 1000곳 넘어
주유소 영세화로 관리 인력 부재, 매 주 위반 업소는 누적 통보
위반 과태료 50만원, 3억 넘게 부담*이제야 ‘경고로 완화’ 공치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 수급 거래상황 보고율은 99.9%에 달할 정도로 정착되어 있다

# 한 해 주유소 수급 거래상황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 통계 자료 작성과 석유유통질서 합리화를 명분으로 주유소 등 석유유통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수급 거래상황 보고와 관련한 엇갈린 통계다.

이들 통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유소가 법에서 정한 수급 거래상황을 보고중인데 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곳은 한 해 1000곳 정도가 발생중이다.

이 두 통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처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가 수급 거래상황을 미보고하더라도 첫 회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의 주간 단위 수급거래 보고가 정착되고 보고율도 안정화되면서 보고 의무 1회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경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것.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2014년 7월에 99.1%의 보고율을 기록했고 2015년 7월에 99.8%, 2016년 7월은 99.8%, 올해 7월은 99.9%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 수급 거래상황 보고 위반시 처분을 완화한다며 보고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법에서 정한 수급 거래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수급 거래상황 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많게는 한 해 4000곳이 넘었고 평균적으로 1000곳을 기록중이다.

영업주유소 수가 1만200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업소가 수급 거래상황 보고를 지키지 못해 그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아 왔던 셈이다.

◇ 보고 기한 못 지킨 업소 매주 발생, 1년 누적되니 1000곳

산업부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월간 단위 보고 주기를 크게 단축시켜 매 주 수급 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수급 거래상황 의무 보고 사업자들이 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자료를 보고하던 것도 가짜석유 등을 단속하는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시켰다.

불법 사업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가짜석유를 집중 판매하고 흔적을 없애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석유판매사업자들의 석유 입출고나 거래처 현황을 주간 단위로 파악하면 석유 유통 과정의 이상 징후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당시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모든 석유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보고 주기를 단축시키며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불만이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9000여 곳에 가까운 주유소가 보고 기한 등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4662곳의 석유판매사업자가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1172곳이 행정처분됐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564곳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보고 주기가 주간 단위로 단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고율이 99% 수준을 기록하며 관련 제도가 정착됐다고 자평하는 산업부 해석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주유소 보고율은 99% 수준에 달하지만 단순 착오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매주 10∼20곳씩 발생하면서 위반 사업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매 주 수급 거래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석유사업자가 발생하는데 한 해 단위로 누계 합산하면 1000곳을 넘게 된다”고 말했다.

100%에 가까운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산업부의 통계 이면에는 전체 주유소중 최소 8%에 가까운 1000여 곳의 업소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 영세주유소 행정력 한계 알면서도 과태료 부과 고집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급 거래상황 보고 주기가 주간 단위로 단축된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통보된 주유소는 총 8993곳에 달한다.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2595개 석유판매업소가 적발됐지만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면서 처분은 면제됐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3억원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간 수급 보고 의무를 1회 위반할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는 150만원 등 중복 위반시 부과액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 적발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업황 악화로 주유소 영세화가 진행되면서 관리 인력을 줄이거나 노령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 나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나 석유관리원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 및 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미보고 및 서면보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전산 보고 전환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수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고집해왔고 최근에서야 관련 법령을 개정해 1회 위반시 경고 조치로 완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수급 거래상황 보고율이 100%에 가깝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수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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