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행…‘동북아 오일허브 탄력 기대’
주간수급보고 1회 위반시 ‘과태료 50만원→경고’ 처벌완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 4월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부가 보세구역 내 혼합석유 제조‧거래를 전면 허용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18일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을 오는 19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석유거래업자는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석유사업자를 지칭한다.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한다.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기존에는 수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이나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신설한 국제석유거래업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국제유치 촉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한다.

실물거래가 없는 소규모 국제석유업자의 난립방지와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국제석유거래사업자에게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신고서,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자료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해야한다.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에 따라 산업부는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다.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짜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검사 등을 방해 할 경우는 사업정지(3~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 내 혼합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도 변경되는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2호의 품질보정계획 등 사전통지 의무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시행규칙 제33조 3호에서 규정하는 품질검사시 보정에 사용된 제품 및 보정방법 등을 석유관리원에 제출해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석유관련업종들의 일부 규제를 완화‧변경했다.

먼저 산업부가 담당해오던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각 지자체로 위임했다. 업무특성 상 일반대리점 업무와 유사한 석유수출입업 등록․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대리점 등의 신규 등록과 휴·폐업의 반복으로 저장탱크의 관리부실과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담당하던 대리점 등록업무 중 서류확인,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주유소업계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간수급보고의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1회 위반시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경고조치 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또한 석유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이를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방법은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18’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석유사업자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아울러 석유,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도 변경된다. 현재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거래 상황을 보고 받는 기관이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를 석유관리원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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