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작 수도권 등록차 대상 2021년부터 검사
기준치 초과하면 저감장치 정상 작동 확인후 재검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이며 실시 지역은 서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15개 시가 포함됐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중으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와 관련한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이후 3년 동안 정부 8억5000만 원, 민간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고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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